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1천9백억 원대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에 이어 이숙희 씨도 같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삼성가 다른 형제들의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숙희 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가는 추후 확장될 수 있다"며 "청구 취지는 전체적으로 이맹희씨의 소송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숙희씨는 범 LG가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이자 이건희 회장의 누나입니다.
이숙희 씨가 제기한 소송 가액은 이맹희 씨 측 소송 청구액은 7천1백억 원의 4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이 씨 측은 소장에서 "선대 회장이 타계할때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삼성전자 발행주식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는데도 이건희 회장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만큼 법정상속분에 따라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은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223만여 주, 삼성전자 우선주 10주 등을 요구하고 삼성에버랜드에도 삼성전자 주식과 배당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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