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학업이나 직장 업무를 해야 하는 부재자 투표자는 투표개시 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재자 투표종료 시간을 오후 4시로 정한 것은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만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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