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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국내최대 근로자 파견조직 적발

평택지청, 국내최대 근로자 파견조직 적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 20개 지사를 두고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해온 전국 최대규모의 파견조직을 적발해 회장 49살 A 씨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경리업무 담당 B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제조업체 직접생산공정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하청을 위장해 지난 2005년부터 2천여개 업체에 사원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지사장을 두고 수개월뒤 지사를 폐업한 뒤 부가세를 포탈하는 이른바 '폭탄업체' 방식을 이용해 5년간 32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현재도 2백여개 업체에 천230명의 근로자를 파견시키고 있다며, 불법 파견된 직원들을 업체에 고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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