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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흡연하고 행패 부린 주부 결국…

비행기에서 흡연하고 행패 부린 주부 결국…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린 3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6 형사단독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33살 신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흡연이 금지된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비행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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