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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J 이재현 회장 미행사건' 고소인 조사

<앵커>

CJ 이재현 회장 미행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J 측 조사는 마쳤고 이제 곧 삼성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어제(26일) 오전 CJ그룹 소속 변호인과 감사실 직원 등 2명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약 4시간 가까운 조사에서 이미 확보한 CCTV 영상과 CJ측이 제출한 또 다른 미행 증거 등을 토대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미행이 있었는지와 더불어, 미행으로 인해 실제 업무방해가 발생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23일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 부근 CCTV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해 왔습니다.

경찰은 CJ 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이번 주 안에 피고소인인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CJ그룹이 고소장에서 삼성을 피고소인으로 적시하지 않고 '다수의 성명 불상자'라고만 적었지만, CJ가 이미 언론을 통해 삼성을 공개 지목한 만큼, 미행 차량 운전자로 지목된 삼성물산 소속 김 모 차장 등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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