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85㎡, 지난 40년 동안 각종 혜택이 집중됐던 국민 주택의 크기인데요, 세대당 가족수가 줄어든 만큼,
이 국민 주택의 규모를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972년에 국민주택 규모가 처음 지정됐습니다만, 왜 하필 전용면적 85㎡가 기준이 됐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울 신당동 사저가 85㎡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40년간 변함없었던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65㎡형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먼저 인구구조가 옛날과 다르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구당 세대원수가 지난 1973년에 5.09명에서 2010년에는 2.78명으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죠.
현재 나와있는 62㎡형의 경우, 먼저 거실쪽 발코니를 없애고, 반대편으로 가서 주방 뒷공간까지 모두 확대하게 되면, 전용면적이 83㎡까지 넓어져서 85㎡형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기존 국민주택 규모를 줄여서, 정부 기금이나 부가세 면제 같은 혜택을 소형주택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국민주택 하면 85㎡, 33평형이란 인식이 강한데다, 각종 제도도 여기에 맞춰져 있어서 기준 변경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수도권 주택의 소형화가 대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주택 크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