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직후 숨진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과로사 판정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요코하마 남부 노동기준감독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복구 공사에 투입됐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배관공 오스미 노부카쓰 씨 유족이 낸 산재 인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원자로 제조사인 도시바사의 하도급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오스미씨는 지난해 5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집중 폐기물처리시설 배관공사에 투입됐다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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