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유족들이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오늘(24일)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뺏긴 건 맞지만 돌려받을 시한이 지났다는 겁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판단처럼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 씨가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 등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주식 증여를 아예 무효로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의사 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만큼 극심한 강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효가 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헌납된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데 법원이 그걸 인정하진 않은 겁니다.
법원은 또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갑배/변호사 :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피해자는 기간에 제한 없이 소유권 추구권에 의해서 그걸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는 건 법률적으로 가능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론 불가능했다는 점을 1심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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