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수장학회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원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강제로 뺏긴 재산을 돌려달라는 옛 부일장학회 설립자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제로 재산을 뺏긴 건 맞지만, 이미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는 국가가 정수장학회 주식을 옛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씨 유족 측에 반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1962년 김지태 씨가 정수장학회의 기초가 된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주식을 돌려달라는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여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하여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아예 무효로 할 사유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이 이미 지나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유족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우/고 김지태씨 유족 :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를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의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장학회는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냈던 최필립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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