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 12명, 법무사 3명 등 15명의 외부회생위원을 첫 위촉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뒤 재판부에 배속돼 부채 1억원 이상의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그동안 채무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절차를 이용하도록 법원사무관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해왔지만 최근 사건이 급증하고 회생위원직 개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부회생위원을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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