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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누명 임문준씨 43년만에 무죄

간첩단 누명 임문준씨 43년만에 무죄
1969년 일본 거점 대남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했던 72살 임문준 씨에게 4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임씨의 재심에서 종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씨와 함께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한유범 씨, 고 이만근씨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임씨가 영장 없이 불법체포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한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된다"며 임씨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된 뒤 임씨는 고문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는 팔을 보여주며 "청춘을 다 교도소에서 보냈는데 그동안 어디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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