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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근로자 병역특례·세제지원 확대

해외건설 근로자 병역특례·세제지원 확대
정부가 해외 건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대졸 청년층 3천5백 명 등 4천8백 명의 해외 건설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졸자 실무 교육 양성 규모를 지난해 2천 5백 명에서 올해 3천 5백 명으로 확대합니다.

대학의 마지막 1학기는 해외 건설 실무교육으로 대체해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중소기업 채용 인력 2백 명은 1년간 해외 훈련과 1인당 천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건설사 병역 특례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중동 건설근로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 건설사의 금융애로 해소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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