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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수장학회 상대 주식 반환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씨 유족이 "강제 헌납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의 장남 영구 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가 강제 헌납받은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우선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지태 씨가 국가에 헌납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기반으로 설립한 장학회로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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