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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분신자살 시도 택시기사 입건

해고 통보에 분신자살 시도 택시기사 입건
부산 사하경찰서는 24일 사납금을 내지 못해 회사로부터 배차 중단소식을 받은 데 격분해 분신자살 하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김 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3일 오후 7시25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준비해간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인 김 씨는 10일간 사납금 124만 원을 내지 못해 회사로부터 배차를 중지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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