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사내하청 2년 넘으면 정규직으로 봐야"

<앵커>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대자동차에서 2년 넘게 일한 근로자는 현대차 정직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한 최병승 씨는 정규직과 똑같이 일했지만 급여는 절반 정도만 받았습니다.

현대차가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병승/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단다는 표현이 있듯이 동일한 작업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2005년 해고된 최 씨는 현대차가 실질 고용주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가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한 만큼 사내 하청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2년 넘게 일한 최 씨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현대차의 정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사내 하청을 하는 전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천 곳 가까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32만 6천명, 4명중 1명 꼴입니다.

[은수미/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적어도 '현대자동차 비슷하게 사내 하청을 쓸 경우는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좀 퍼지지 않겠는가.]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의 전기가 될 거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사내 하도급을 너무 규제하면 인건비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