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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갈아타라"…혹해서 넘어갔다가 낭패

<8뉴스>

<앵커>

'우리 연금보험이 금리가 더 좋으니 지금 갖고 계신 보험 해약하고 갈아타세요.' 이런 권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해서 넘어갔다가 낭패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주식형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던 한규태 씨는 얼마 전 해당 보험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주식형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였습니다.

[한규태/연금보험 갈아타기 피해자 : 해지하셔도 되니까 이 보험으로 다시 보상 차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8% 확정이자까지 약속했습니다.

[보험설계사 녹취/가입 당시 : 8% (이자)가 들어가요. (최하로 보장해 주는 건가요?) 네, 확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격적이에요.]

결국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낸 한 씨는 뒤늦게 주식형 연금보험에는 확정이자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 노후로, 내 인생을 그 사람들 장사 속으로 장난친 것이란 생각이 드니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해당 보험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는 무관하고 직원 탓이라고 말합니다.

[흥국생명 관계자 : 회사 차원에서는 절대 아니죠. 이거 잘못 들었다고 회사에 그런 부분을 제시하시면 바로 저희가 환원 복귀시켜 드립니다.]

신규가입 수당을 노린 일부 보험사들의 이런 영업은 불법이지만, 지난 2008년 이후 2배씩 증가하는 추세고, 최근엔 연금보험 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 기존 연금 보험을 해지 할 경우 보험료가 비싸지는데다, 월 보험료의 6배 정도 되는 수수료도 보험사에 다시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 더 좋은 연금이 나왔다고 갈아타도록 하고, 그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겠다는 건 분명히 이건 관장된 광고도 잘못된 판매라고 보여지고요.]

금감원은 연금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일부 보험사의 영업방식에 대해 특별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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