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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 파견…근무 2년 넘으면 정규직"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23일) 대법원에서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청 업체 직원이 원청 회사에 파견돼 2년 넘게 일했으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편법으로 운영해오던 사내 하청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한 최병승 씨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지만 급여는 절반 정도만 받았습니다.

현대차가 아니라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병승/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단다는 표현이 있듯이 동일한 작업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2005년 해고된 최 씨는 현대차가 실질 고용주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오늘 해고가 부당하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하청 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한 만큼 사내 하청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2년 넘게 일한 최 씨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현대차의 정직원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사내 하청 업체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노무지시를 받았고 따라서 양자 사이에서는 직접적으로 근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판결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사내 하청제도 폐지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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