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콜트악기 근로자 '부당해고' 확정

대법, 콜트악기 근로자 '부당해고' 확정
대법원 2부는 전기기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콜트악기가 근로자들을 부당 해고했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가 2006년 처음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뿐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던 점이나 유동성 비율, 부채비율 등에 비춰볼 때 해고 당시의 재무구조가 매우 안전했다"며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 원에 이르는 국내 굴지의 기타 생산업체인 콜트악기는 2006년 8억 5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인천 공장 근로자들을 한꺼번에 정리해고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낸 행정심판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며, 사측은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