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내 살해한 치매노인 징역형

아내 살해한 치매노인 징역형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아내가 아침식사를 부실하게 차렸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편 A씨(89)에게 치매증세에도 불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죽어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내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고의로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치매를 앓던 A씨는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다며 불만을 가져오다 지난해 2월께 경기지역의 자택에서 아내가 아침상을 차린 것을 보고 "반찬이 이게 뭐냐"며 폭행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