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CJ그룹은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삼성그룹에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CJ그룹은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J그룹 측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장충동 이재현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며칠 간 미행해오던 사람의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신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J 측은 미행을 한 사람이 삼성물산 소속 42살 김 모 차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일 이후 김 씨가 차종을 바꿔가며 이 회장 집을 맴돈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CJ그룹은 입장발표문을 내고,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에서 이런 미행사건을 저지른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삼성그룹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김 씨가 직원은 맞지만, 주택건설과 관련해 이 회장 집 근처 부동산 부지를 둘러보러 다녔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000억 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양사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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