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7년의 실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으며,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일본, 중국에서 회합하고 정치권이나 한총련, 범민련 관련 기밀을 탐지, 수집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2005년 하반기에 김 씨를 수괴로 하는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조직했다는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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