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기업 대표이사가 유력 대선후보와 친밀한 것처럼 꾸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로 정 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6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한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입수해 남성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사진에 나온 사람이 D사 대표이사인데 D사와 관련주의 주가 폭등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위조사진과 설명을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인터넷에서 입수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증권 정보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정 씨가 보유한 D사 주식은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1천400원대에서 4천200원대까지 급상승했다.
정 씨는 자신이 올린 사진을 놓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커지자, 조작한 사진의 모자이크를 풀어 사태 진화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후 D사 주가는 다시 1천800원선까지 급락했다.
검찰관계자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일회성 이슈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이른바 정치인 테마주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테마주' 현혹 주가조작 적발
'함께 찍은 사진' 위조해 증권정보사이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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