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사업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던 홈플러스 고양 일산터미널점이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지난 20일 중소상인들의 요청을 받아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홈플러스 측에 내렸지만, 홈플러스는 21일 개점한 후 계속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소상인과 홈플러스의 자율 조정을 유도한 뒤, 합의에 실패하면 강제조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홈플러스가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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