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7시쯤 경남 양산시 동면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집주인인 1급 장애인 64살 이 모 씨가 숨졌습니다.
이 불은 또 아파트 내부 46㎡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1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서 측은 이 씨의 부인이 남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부인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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