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나체 사진에 가수 장윤정 씨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퍼뜨린 혐의로 53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5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장 씨의 합성 누드사진을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것은 맞지만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고, 포털사이트에서 1년 뒤 탈퇴했다"며 "어디서 내려받은 사진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나체 사진에 장 씨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14일 장 씨 소속사가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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