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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7월 이후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 "7월 이후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서울교육청은 오는 7월 이후 정수장학회에 대해 재산 운영, 이사장 급여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천 120여 개의 등록 법인 가운데 실태조사가 필요한 법인을 선정하는데 올해 대상에 정수장학회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이사장의 보수 지급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가 최근 감사 청구 등 문제를 제기했고 이 장학회에 대한 감사가 2005년 이후 이뤄지지 않아 올해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교육청은 덧붙였습니다.

언론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5년 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당시 이사장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했다고 지적했으나 최필립 현 이사장의 2010년 급료는 1억 7천여만 원으로 더 올랐다며 정수장학회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초 법인 임원이 받는 연간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현 이사장의 연봉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인 목적사업에 맞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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