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친구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여고생 남모 양에 대해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형을, 17살 노 모 양에 대해서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집단,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장기간 공범들이 번갈아 구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납득할만한 범행 동기도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치유하기 힘든 심각한 피해를 입힌 만큼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5살 A 양을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와 공원으로 끌고 다니며 구타하는 등 닷새 동안 3차례에 걸쳐 A양을 집단 폭행했으며, 또 A양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친구 B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A양과 B양이 자신들의 흉을 보거나 이간질을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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