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1,140만 원을 선고하고, 골프채 1개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박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감사원의 전 고위간부 역시 김 전 수석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사실을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 등 김 전 수석이 청탁을 받았고, 청탁과 금품의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수석은 금품에 매수돼서는 안 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을 해쳤음에도 박 씨의 진술을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하기만 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 씨가 김 전 수석에게 2010년 11월 한 한식당에서 2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 활동한 박 씨로부터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500만 원과 상품권 1천500만 원,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