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여야 대립으로 장기화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에 공개서한을 통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는 서한에서 "재판관 1인의 공석상태가 이미 7개월이 넘었다"며 "18대 국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재판관 공석이라는 위헌적 상태의 장기화를 심각하게 우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의거해 헌재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재판관 선출을 하지 않아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위헌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7월 8일 퇴임한 뒤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8달째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이 빠진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조용환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선출안이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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