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도 있게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실태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5월 중에 발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중소기업 진입 장벽 구축 등 주장에 대해선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익명을 원하는 납품업체를 위해 별도의 제보센터를 설치해 1월부터 불공정거래 단서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대형업체가 지난해 판매수수료 인하에 합의하고서 다른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판촉사원 파견을 통한 인건비와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확대 문제에는 "55개 기업집단이 이미 규제대상이고 행정력의 한계 등 비용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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