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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아서" 회사비품 훔친 20대 입건

"임금 못 받아서" 회사비품 훔친 20대 입건
경남 사천경찰서는 22일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침입, 회사 비품을 훔친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로 정 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사천시의 한 방송국에 침입, 노트북과 프롬프터 등 160만 원 상당의 회사 비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올 초 해당 방송국에 아나운서직으로 입사했으며, 2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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