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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 사고' 배상 한도 늘린다

<앵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업자 잘못으로 애꿎은 피해를 본 경우가 있죠? 앞으로는 중개업자의 배상책임을 거래 건당 1억 원으로 강화하는 개선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부동산 거래를 하다 중개업자가 사고를 낼 경우 한 중개업소당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 해에 여러 건의 사고가 생기거나,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넘을 경우 제대로 배상받지 못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배상 한도를 크게 늘리는 개선안을 추진합니다.

연간 한도에 상관없이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사고를 배상하도록 하되, 건당 최고 배상액은 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을 전액 배상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 건당 1억 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오늘(22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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