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허위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착공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거제시 한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 모(53)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대출이 불가능한 건물을 담보로 김 씨에게 대출을 해준 거제수협 직원 윤 모(58)씨 등 7명과 김 씨의 법인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거제시 공무원 이 모(42)씨 등 2명을 각각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거제수협 직원인 김 씨는 2009년 6월 조합원이 아닌 사람 명단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을 거제시에 신청, 6억 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자금으로 착공한 4층 규모의 냉동저장시설을 담보로 거제수협에서 19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거제수협은 이 건물이 김 씨의 개인 채무 때문에 경매가 진행중인데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대출 관련 문제로 거제수협에서 면직돼 내부 규정상 대출 부적격자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직원 2명은 국고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김씨의 법인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 수사과 서영천 지능팀장은 "국고보조금 전액이 투입된 이 건물은 거제수협에 담보로 잡혀있는 등 정상 회수가 힘든 상태"라며 "관계 당국의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제=연합뉴스)
전현직 수협 직원·공무원 짜고친 '한 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