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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희태 의장·김효재 전 수석 불구속 기소

검찰, 박희태 의장·김효재 전 수석 불구속 기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비서관은 지난 2008년 고승덕 의원에게 3백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기소된 안병용 당협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살포를 지시한 2천만원에 대해서는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의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의심가는 정황은 있지만 추가 증거를 찾지 못한데다가 공직 사퇴를 선언했거나 이미 사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심부름을 한 이른바 뿔테남 곽모씨가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해 다른 의원들에게도 돈봉투가 갔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지난달 5일 수사에 착수한 지 47일 만에 한나라당 전대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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