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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동구, 대형마트 규제 조례 개정 추진

북구청과 동구청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영업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는 중소상인의 상권 보호를 위해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해서, 영업을 제한하는 대신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이용의 날'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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