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수석이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사 시작 47일 만에 결과가 발표됐는데, 현직 국회의장의 사법처리 되기는 처음있는 일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돈 봉투 사건을 한 달 반 넘게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현직 국회의장 신분으로 기소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검찰은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그리고 함께 불구속 기소된 조정만 국회의장 비서관이 지난 2008년 7월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속 기소된 안병용 당협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살포를 지시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의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의심가는 정황은 있지만 추가 증거를 찾지 못한데다가 공직 사퇴를 선언하거나 이미 사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심부름을 한 이른바 뿔테남 곽 모 씨가 고승덕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사실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해 다른 의원들에게도 돈 봉투가 갔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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