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부동산 개발이나 금융관련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제제방안이 포함된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금품을 주고받은 공직자와 제공자는 대가성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나 인사업무 담당자가 소속·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권익위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법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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