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작년 전국 1천894개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LPG 품질 검사에서 전년도보다 1곳 줄어든 31개 충전소가 부탄·프로판 혼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는 부탄과 프로판의 세액이 ㎏당 358원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악용해 수송용 부탄에 기준 이상의 프로판을 혼합해 판매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가격경쟁이 치열한 전남과 강원, 광주 등에서 위반 사례가 많이 적발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효율적인 품질검사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이원화했던 LPG 품질검사기관을 올해부터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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