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하이자동차에 제공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 자료는 원자료인 소스코드라고 보기 어렵고 설명자료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공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일으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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