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000원 쿠폰" 쇼핑몰서 발급 받았다가 '뒤통수'

"5000원 쿠폰" 쇼핑몰서 발급 받았다가 '뒤통수'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배너·팝업 광고를 통해 제공되는 할인권이 사용하기 어려운 데다 오픈마켓이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등의 배너·팝업 광고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소비자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동의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생명보험사는 개인정보수집 사업자의 DB시스템과 연동해 동의 없이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텔레마케팅에 활용했습니다.

이들 광고는 '5천원 할인쿠폰 전원증정', '100% 증정'이라면서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참여제한·사용제한을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정위가 작년 3개 오픈마켓에서 배너·팝업광고를 통해 발급된 5천원권 할인쿠폰 소진율을 분석한 결과 발급 쿠폰은 200만여개에 이르렀으나 실제 사용된 것은 1만 8천건으로 전체의 1% 에도 못 미쳤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