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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시상장후 거액 회삿돈 횡령 조폭 중형

법원, 증시상장후 거액 회삿돈 횡령 조폭 중형
기업을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놓고 회삿돈을 빼먹은 폭력조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단기사채를 끌어와 기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킨 다음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전파 조직원이자 모 회사 부회장인 49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회사 창업자이자 회장인 53살 이 모 씨와 총괄부사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이사 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회사의 상장 폐지로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는 2010년 9월 자기관리리츠회사로는 두 번째로 유가증권시장에 편입됐지만 한국거래소는 아홉 달 만인 지난해 6월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한때 440억 원에 달했던 시가총액이 거래정지일 기준 126억 원까지 떨어지면서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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