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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학생 2명 모두 실형 선고

<앵커>

지난해 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두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이 비록 어리지만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나이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혁동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어제(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가해학생 한 명에게 장기 징역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 학생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성욱/대구고법 기획법관 : 이 판결은 청소년들 사이에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비록 가해자가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엄중한 형사처벌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안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학교는 물론 집에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해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등, 나이는 어리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가족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엄중 처벌을 요구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학생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 가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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