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취합된 건의안을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판사회의를 열었거나 개최할 예정인 법원은 전국에 모두 9곳입니다.
판사회의 참가자들은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 매년 사유를 알려줘 소명 기회를 줄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대법, 판사회의서 취합된 건의사항 수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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