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은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장기 징역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 학생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교는 물론 집에서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해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학생 변호인측은 피고인들 가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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