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과적차량 발생 근원지인 건설공사장에서 사전 예방활동과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기동 차량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해 도로진입 전 사전 무게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또 900여개의 운행 제한 표지판을 재정비해 운전자가 쉽게 운행제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초과한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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