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이혼소송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아내 박 모(34)씨를 거제시 고현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전화 통화를 하다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된 어머니가 발견,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바람피운 것을 뉘우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거제=연합뉴스)
"바람피운 것 안 뉘우쳐…"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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