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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휘두른 흉기에 다친 간병사 '보상 막막'

병원측 "용역업체 소속"…보건의료노조 "책임회피 관행"

환자 휘두른 흉기에 다친 간병사 '보상 막막'
종합병원에서 간병사가 환자를 돌보던 중 크게 다쳤지만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일 서울 노원구 S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5시30분께 간병사 박 모(64·여)씨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자살을 기도하는 것을 막다가 칼이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을 관통하는 중상을 입었다.

심한 우울증을 앓던 환자는 입원 전에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박 씨가 이 환자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정보는 목에 호스를 꽂고 대화가 불편한 이비인후과 환자라는 점뿐이었다.

병원 관계자는 "간병사는 병원이 아닌 간병전문 용역업체 소속이다. 환자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병원이 따로 관리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수백개에 이르는 간병전문업체 중 몇 개를 선정하고 간병사를 강당에 모아놓고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정직원은 아니지만 이 병원이 설립된 직후부터 23년간 근무했다.

60만 원에 달하는 박 씨의 수술비는 환자 보호자들이 냈지만 이 병원이 응급·수술 환자를 다루는 준종합병원이어서 박 씨는 수술 9일 만에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야했다.

박 씨는 "간병사 과실로 환자가 다칠 것에 대비한 보험은 들었지만 나를 위한 보험은 안들었다. 간병사를 위한 보험은 없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간병사가 다치면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는게 관행처럼 되어있다.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인 간병사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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