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북한으로 컴퓨터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재일동포 49살 이 모 씨를 체포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경시청 공안부는 이 씨가 2008년부터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중국 다롄의 무역 회사를 통해 평양으로 컴퓨터 4천 대 이상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승용차를 비롯한 24개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고, 2009년부터는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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