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후 지난주 수도권 주요 법원에서 단독판사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대전, 의정부, 수원, 광주 등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대전지법은 20일 오후 5시 단독판사뿐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대상으로 하는 평판사회의를 엽니다.
판사회의 참석 범위를 배석판사까지 넓힌 것은 대전지법이 처음입니다.
의정부지법도 20일 오후 4시 판사 회의를 연다.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은 21일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 판사의 퇴임 직전 소속 법원이던 서울북부지법은 단독판사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상황에서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법원들까지 판사회의 개최에 가세함에 따라 이번 주초가 향후 판사회의 확산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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