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일본에서 중고 명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중고명품업체 대표 39살 백모 씨와 일본인 부부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148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구입한 중고 명품 1023개, 시가 5억 원 상당을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백 씨는 일본에서 알게 된 지인을 동원해 중고 명품을 몰래 들여오게 하거나 여러 주소지로 나눠 배송받는 식으로 통관 절차를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국내보다 30% 상당 싼 가격으로 중고 명품을 구입해 차익을 남겼습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중고품이라도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세관 신고 절차를 피해 밀수입할 경우에는 물품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원가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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